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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예보가 틀리면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을 되돌려받는 민간 예보 상품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기상청 예보와 독자예보 모델을 활용해 자사 예보관이 생산한 날씨 예보를 함께 제공하는 '파노라마 예보' 상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파노라마 예보는 미래 날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이미지가 담긴 기상 모식도와 예보 정확도도 제공한다. 이 예보의 가장 큰 특징은 전날 자정 이전에 예보관이 웹,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전화 등으로 전달한 눈 예보가 한 달에 한번이라도 틀리면 그달의 기상정보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는 점이다. 환급 기준은 기상청 대설주의보 발표 기준인 24시간 신적설량 5㎝를 기준으로 한다.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예보를 하거나 5㎝ 이하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는데 실제로 5㎝ 이상의 눈이 내리면 기상정보 이용료를 전액을 되돌려준다는 것이다. 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눈이 내리지 않아도 기상정보 이용료를 환급해준다. 사후 평가를 할 때 적설량 판정은 가입자와 협의한 인근 기상청 관측소 측정량을 기준으로 한다. 또 환급 서비스 대상 지역은 가입자가 지정한 사업장이나 지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며, 기간은 12월부터 3월까지다.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앞으로 보험사와 연계해 날씨 요소별로 예보가 틀렸을 때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상사업자들은 1997년부터 기업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체 생산한 예보를 제공해 왔으나,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금지됐다. 그러나 올해 6월9일 민간 예보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는 기상예보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업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예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