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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관련 건설업계에서 일자리를 보장받는 일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의 재취업 실태는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직 장관마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가며 건설업계에 재취업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건설회관입니다. 이 곳 5층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고문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 고문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지난 2006년 11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3월부터 이 곳의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함께 승용차를 제공받고, 매달 일정한 보수도 받고 있습니다. <녹취>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 : "보수는 말씀드릴수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승용차도 제공되나요?) -네. "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는 물론 이들이 만든 협회에도 원칙적으로 2년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추 전 장관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녹취>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 : "(회원 중에)공제조합이 영리단체이어서 (취업이)금지된 것이라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건설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계에서 일자리를 보장받는 일은 이미 오래된 관행입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지난 2006년부터 2년반동안 건설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퇴직 공직자 82명 가운데 73%인 60명이 재취업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명은 건설 업계에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고급 승용차에, 고급 사무실, 그런 자리가 눈앞에 있는데 그 자리에 선배가 가 있고 자기가 갈 곳이 그 곳인데, 재임중에 그 선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 더구나 건설협회나 주택협회와 같이 주요 건설 단체들의 경우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재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고위 공직자들의 재취업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